공청회 앞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발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단체는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등이 담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난관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으며 오는 12월 4일 첫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보건의약 5단체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반드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약 5단체는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되다"면서 "영리법인약국 추진은 결국 ‘브랜드 약국’이라는 기형적인 거대자본그룹을 생성해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지면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무엇보다 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그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근거나 객관적인 효능‧효과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의약 5단체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