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담뱃값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 착수
[뉴스핌=정탁윤 기자] 담뱃값이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00원 보다 낮은 1000~1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담뱃값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향후 물가와 연동해서 지속 올리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2000원을 올릴 경우 흡연율이 34%정도 줄어들 것"이란 정부의 설명과 달리 "서민 주머니 털어 정부 재정을 메우려 한다"는 증세논란을 촉발시켰다.
특히 야당은 그 동안 대기업 법인세 감세 철회 없이는 담뱃값 인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논의를 거부해왔다. 여야가 누리과정예산 등 다른 쟁점 예산안 다툼으로 상임위가 파행을 겪은 것도 담뱃값 인상 논의가 지연된 이유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담뱃값 인상안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담뱃값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 정 의장은 오는 30일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도 의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 갑당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얼마나 오를지가 관심이다. 야당은 담뱃세(지방세) 관련 주무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물론 개별소비세를 논의할 기재위와 복지위(건강증진부담금)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폭넓게 동시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여당에서도 2000원 인상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000원에서 1500원 인상안이 유력하다"고 귀띔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2000원 인상은 다소 높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1000원 인상할 경우 당초 정부가 의도한 금연유발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1500원 인상이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