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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자협회 “담배세 물가연동제는 ‘악법’”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15:1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담배세에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조세저항 없이 정부가 세금을 얼마든지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담배소비자협회에 따르면 담배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금 및 부담금 총액을 현재 액수에서 최대 30%까지 정부 맘대로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계속 인상할 수 있다.

예를들어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될 경우 정부는 1년 뒤 1갑당 부과될 세금 2291원의 30%를 인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담배 한갑이 5200원이 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서민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심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다음달 2일까지 무조건 처리해야한다는 정부와 여당을 보결코 국민의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민들의 유일한 기호품인 담뱃값을 80% 급격하게 인상하려면 최저임금 또한 80% 인상하고 매년 담배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흡연자들의 임금 또한 매년 물가에 연동해 올려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다음달 2일 담뱃세 인상의 국회 본회 상정은 ‘신종 날치기’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부자증세와 서민증세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빅딜을 하겠다는 말은 물론 생각조차 하면 안된다”며 “정치권은 부자감세철회와 담뱃값인상을 별개의 의제로 설정하고 서민증세는 반드시 못하게 막는 것이 의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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