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같은 크기의 아파트보다 작게 느껴졌던 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을 설계할 때도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를 적용키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 사업자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을 제시할 때 앞으로는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를 적용해야한다.
안목치수는 실내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중심선치수는 건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다. 벽체 두께만큼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6~9% 정도나 된다"며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입주자들은 오피스텔 분양 때 표시된 전용면적 만큼 실제 사용할 수 있어 실내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오피스텔 공급이 쉽도록 분양신고 대상범위를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가 등 모든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 모집후 미분양이 생기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2번의 공개모집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