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세대원 가운데 만 60세를 넘은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청약자는 무주택자라도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지난 60~70년대 독일로 파견됐던 근로자가 귀국후 정착을 원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청약자는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민임대주택이나 5~10년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지금은 가구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영구임대주택, 국민·5년·10년 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도입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에 주택소유 가구가 입주하고 무주택 서민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1960~19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 등)가 국내 정착을 희망하면 국민임대주택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우선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포함한 보유자산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현재 독일에 잔류하고 있는 간호사와 광부는 각각 2000여명과 1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 포함)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는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지대회에 참가 또는 훈련하다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등급 이하의 중증장애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도 명확화했다. 리츠, 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하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 그 밖의 주택을 복합 건축할 때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 총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30~50가구 이상) 이상이고 ▲그 밖의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규정만 적용받아 공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청약통장,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고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적용돼 화재안전 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