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서비스 지속 성장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앞으로 콘텐츠제공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위반 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정지된다.
둘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제공돼 이용자가 스미싱, 월자동결제 등의 결제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에 약관 변경을 요청해 지난해 9월부터는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했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현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통신과금서비스 인증방식으로 SMS 인증을 사용해 왔으나, 2012년 말부터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발생하는 등 신종해킹 방식에 취약점이 노출된 바 있다.
앞으로는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이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 사전 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비밀번호 이용 여부를 묻도록 하고 통신사 등이 신규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 등이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개인인증을 위해 사용됐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으로 더 이상 수집·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표준결제창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기준이 대부분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준이 낮고, 중대 법률위반 사항의 경우에도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제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자의 결제인증 없이 결제를 시도한 경우 등의 중대 위법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한도액을 증액하거나, 법률상 금지된 음란물 유통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경우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수익은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