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식약처, '자가품질검사' 법개정 본격 착수
[뉴스핌=김지나 기자]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동서식품은 자사 시리얼 제품의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나왔음에도 이 사실을 식품안전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이를 정상 제품과 섞어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25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은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도 식약처에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그러나 이들 영업자에게 벌금 30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내릴 뿐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도 가능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도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면 모두 식약처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법안을 준비 중이다. 올 연말까지 자가품질검사 개정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처벌강화를 위해 형량을 높이는 것 외에도 자체품질검사의 항목 숫자도 현행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고시개정도 한다.
앞서, 동서식품은 지난달 10월 시리얼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시리얼 제품과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가 이 회사가 생산하는 시리얼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완제품에서 대장균군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책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례적으로 식품업체 대표에게 불량식품 제조 관련해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