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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사진=SBS 뉴스캡처]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29일부터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가족 계좌나 동창회, 동호회 회비 등 불법 행위나 탈세 의도가 없을 때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즉, 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의 명의로 계좌,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미성년 자녀의 부모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법은 1993년 도입돼 '허명'이나 '가명'에 의한 거래를 규제해왔을 뿐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전에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 소유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