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홈플러스가 세종점 개점을 강행하자, 중소기업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세종시 신도시지역 첫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개점하자 중기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것이다.
13일 중기청은 사업 개시 이행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한단계 상향하고 홈플러스가 다시 한번 위반하면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당초 6일 개점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도시지역 슈퍼마켓 업주들로 구성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측이 “홈플러스가 개점 전에 지역상인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9월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세종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홈플러스는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4차례 걸친 사업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점을 연기했다.
홈플러스는 세종시민의 불편과 협력업체 및 임대점주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조정 심의회를 열흘 앞두고 세종점 개점을 강행했다.
현재 슈파마켓사업협동조합 측은 홈플러스와의 협상에서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불과 1년 전에 들어온 소수의 상인이 결성한 슈퍼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고 개점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기청은 사업조정 진행과정 중 홈플러스가 중기청의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상생법에 따라 일시정지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달 안에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홈플러스와 중소 상인의 상생 방안을 담은 정부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 상인의 피해 최소화, 신도시인 세종시의 입지적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홈플러스가 정부의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상생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