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 종료 시 워크아웃도 조기졸업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융기관 보유 중인 지분을 공동 매각하는데 합의했다.
11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보유중인 출자지분 57.6%에 대해 매각안을 부의하고 의결 조건인 채권기관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 찬성을 얻어냈다. 실제 찬성 비율은 의결권의 90%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지난 23일 회의에서 출자지분 공동 매각에 대해 안건을 설명한 이후, 27일 출자지분 공동 매각을 정식으로 부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매각을 정식으로 지난 27일 부의했고, 11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나 채권단이 워낙 많다보니 오늘(11일)까지 최종집계를 마쳤다"며 "집계 결과 90%에 가까운 수준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워크아웃) 기한 2년 연장을 가결했다. 채권단의 출자전환 지분이 공동매각 되면 매각 거래가 끝나는대로 워크아웃을 조기졸업 하기로 했다.
이제 채권단은 11월 중 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과 내년 1월까지는 매도 실사 작업을 진행, 1월 중에 매각 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각 거래를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을 올해 말 종료하고자 했으나, 공개매수 조항 등 보유지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아웃 기간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