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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사진=SBS 방송 캡처] |
법무부는 "10일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나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출생·사망신고도 개선돼, 부모나 친족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 증명서', 과거 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 증명서'로 나누고 당사자에게 상세 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더 편해질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잘 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