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나서
![]() |
<자료=금감원> |
[뉴스핌=노희준 기자] 4분기중으로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인 차주에게 동일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공동대출의 취급조합이 5개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자체 내규(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은 이 기준으로 공동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이는 동일인대출한도에 금액한도가 신규 도입된 이후 조합이 공동대출을 통해 거액여신 취급을 확대하면서 공동대출 규모와 연체가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현재 상호금융업권마다 공동대출의 취급기준이 상이해 관리감독이 어려울뿐 아니라 공동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참여조합의 건전성이 동반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공동대출 취급조합을 5개 이내로 제한했고 동반 부실화 위험을 감안해 이미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아예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동대출 대상 역시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허용하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도 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공동대출의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최대 15%p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한도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시에 공동대출 심사시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금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담보물건 소재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해당 담보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공동대출 취급조합 간에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건전성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을 올해말까지 구축해 공동대출 동향, 연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대출의 최대 맹점인 대출 사후관리 책임의 분산 내지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주간조합, 참여조합 및 상호금융중앙회의 역할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