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1)

기사입력 : 2014년10월29일 10:39

최종수정 : 2014년10월29일 10:4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한은이 지난 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가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운용기조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가정도 형편이 어려울 때 가족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듯이 국가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혜롭게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입니다.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아‘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시키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 해로 국민들께서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개 핵심과제들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국회의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 드리겠습니다.(2편으로 계속)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