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종합가전회사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모뉴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모뉴엘 공장을 방문해 박홍석 대표와 면담을 한 뒤 현장검증으로 재정상황 등을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모뉴엘은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 소형 가전을 중심으로 주목받았던 중견 업체로 지난해 매출 1조2000억원, 영업이익 11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채권은행에 수출채권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모뉴엘 여신 규모는 총 6700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담보 대출 3860억원, 신용대출 2908억원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