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뉴욕증시/전망] FED 양적완화 종료 여부에 '시선집중'

기사입력 : 2014년10월27일 07:48

최종수정 : 2014년10월27일 09:17

GDP 등 지표 흐름도 중요…기업 실적, 계속 시장 지지할 듯

[뉴욕=뉴스핌 서우석 기자] 이번 주 금융시장의 화두는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회의다. 

연준은 28일~29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의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출처:AP/뉴시스]
앞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시장의 변동성에 연준이 QE 종료를 늦출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그간의 경제 향상 흐름을 감안해 볼 때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 종료를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연준의 QE 프로그램은 시장에 유동성을 투입하며 기업의 위험 감수 활동을 되살린 중추적인 교량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나치게 오래 이어진 프로그램이 시장에 거품을 형성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성장 둔화 등 시장의 변동성을 치솟게 한 요인들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불안감 기저에는 연준의 QE 종료 전망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다.

네발 자전거에서 보조바퀴가 떨어져 나가며 시장은 다시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에 포커스를 집중하게 되면서 금리 정상화에 다가가면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신호가 나오느냐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연준은 '상당 기간(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목소리톤을 고수하며 시장친화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정상화 절차에 대한 해석에 몰두하며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가 시장을 가열시킬 수 있다. 9월 내구재 주문(28일), 3분기 GDP(예비치·30일), 3분기 고용비용(31일) 등 일련의 지표들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DP 지표에 큰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폴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평균 예상치인 3% 성장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나올 경우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속에 나홀로 질주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 흐름이 증시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 실적은 이번 주에도 증시를 주도할 핵심 동력이다. 

지난 주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지지받으며 뉴욕증시는 5주만에 상승세를 되찾았다. 주간 기준으로 벤치마크 S&P500지수는 4.1%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주간 오름폭을 기록했다. S&P500지수는 지난달 고점에서 9.8% 후퇴한 뒤 반등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5일 보인 저점에서 5.5% 전진하며 사상 최고치와는 45포인트 거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주에는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엑손모빌, 셰브론 등 대형 석유회사들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일제 어닝 공개에 나선다. 또 화이자, 머크 등 주요 제약사들도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톰슨로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까지 실적을 공개한 S&P500 상장 기업들 중 약 70%가 전문가 예상을 상회하는 3분기 순익을 발표했다. 같은 기간 59%가 월가 기대치를 뛰어넘는 매출을 보였다. 이중 소재와 금융, 헬스케어와 산업 업종 등이 호조였고 자유소비재와 유틸리티 업종이 가장 부진했다.

한편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건전성 심사 및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 등 지난 주말 향방이 갈린 해외 이벤트들의 결과도 주초 증시에 영향을 미칠만한 재료들이다.



[뉴스핌 Newspim] 서우석 기자 (wooseok74@yahoo.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