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입점은 수용여건 검토 후 단계적 추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과 증권 업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점포가 내년 1분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복합점포가 생기면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일일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과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상담이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이를 위해 은행-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무공간과 달리 출입문과 상담공간에 대해선 공동이용이 허용된다. 공동상담실은 물리적 구분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금감원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폐지된다.
또한 금융위는 복합점포 고객에 대해서는 다른 업권 점포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정보교류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복합점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은행과장은 "복합점포는 업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보험사 입점문제에 대해선 방카룰 등 기존 규제체계 재검토 및 업계 수용여건 등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은행 점포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를 통해 소비자가 현재에도 저축성 보험 가입은 가능한 점,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내역, 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