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 계열사 발행 채권 등 소유 한도 비율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앤제이투자자문은 지난 3월 진행한 부문검사를 통해 2012년 12월 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원을 인수해 소유한도 비율(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이엔제이투자자문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금감원은 국제자산신탁에 대해서도 기관주의와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제자산신탁은 종합검사 결과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 위반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의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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