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코레일이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요금을 책정해 단거리일수록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82㎞ 이내 고속철도 85개 구간에서 8400원의 최저운임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코레일이 2011년 12월 책정한 1㎞당 요금은 고속선 163.31원, 기존선 103.66원이다.
거리가 3.6㎞로 가장 짧은 창원∼마산 구간은 코레일이 책정한 거리당 요금을 적용하면 운임이 373원에 불과하다. 실제 운임 8400원과의 차이가 8027원에 이른다. 이 구간 이용객은 기존선 1㎞당 103.66원보다 22.4배 많은 1㎞당 2333원을 내는 셈이다.
최근 개통한 서울∼행신 구간(14.9㎞)도 거리당 요금만 적용하면 1549원이지만 승객은 8400원을 내야한다.
이처럼 거리당 요금 기준을 적용하면 요금이 2000원이 안 되는 구간은 14개다. 그 가운데 3개는 1000원 밑이다.
최저운임 구간은 노선별로 전라, 호남선이 47개로 가장 많고 경부, 경전선은 38개다.
김태원 의원은 "코레일이 거리 고려 없이 최저요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해 단거리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면서 "20㎞ 이내, 40㎞ 이내 등 거리에 따라 최저요금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