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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경제민주화 입법, 4대 불공정거래 30~40% 감소"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08:55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제도들의 입법으로 고질적인 4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업체수가 평균 30∼40% 줄어들고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공정위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 구축을 목표로 5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첫째로 경제민주화 체감성과 구현 분야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경제 각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시정' 분야에서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혐의는 정리되는 대로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도 역점을 두고 있다"며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단가인하·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 신고센터 확충 등을 통해 보복을 우려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 횡포를 차단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고 ICT나 영화 등 신성장분야에서 불공정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하는 한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규제는 필요규제로서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만 일부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적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위원장은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규제와 전자상거래·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감이후 지금까지 총 41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스마트폰앱·출판계약 등 불공정약관도 적극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활동을 하는 국내소비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FTA협상이나 양자협의 시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법집행과 피심인 방어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M&A나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의 시급한 입법과제에 대해서 국회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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