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주의 및 관련직원을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들 두 증권사가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를 위한 연계거래 금지 위반‘(동부증권) 및 ‘증권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매매’(유진투자증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관련 직원 4명을 문책 조치하고,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관련 직원 2명을 문책조치했다. 또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두 기관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동부증권에 대한 중점검사내용은 인수·매매업무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동부증권이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를 위한 연계거래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권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부증권㈜ 甲팀과 乙팀은 계열회사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甲팀은 2014. 1. 2. 동부□□□㈜가 발행한 제◯◯-1회차(100억원) 및 제◯◯-2회차(200억원) 무보증회사채 300억원을 ◇◇◇◇증권㈜과 50:50으로 각각 150억원씩 인수하고, 乙팀은 2014. 1.14. ◇◇◇◇증권㈜이 인수한 동 회사채 전량(150억원)을 매수함으로써 연계거래 등을 통해 동부◯◯◯㈜ 발행 회사채 전량(300억원)을 사실상 인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중점검사내용도 인수·매매업무의 적정성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증권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매매다.
금감원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진투자증권㈜ 甲팀은 계열회사 발행증권에 대한 최대물량 인수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증권㈜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해 ◯◯증권㈜의 계열회사인 ◯◯□□□㈜가 발행하는 제◇◇-1회차(100억원) 및 제◇◇-2회차(200억원) 무보증회사채의 대표주관회사로 참여하면서 총 15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 후 미매각 물량을 매입해 주겠다는 확약을 ◯◯증권㈜에 요청했고, 2014. 1. 2. ◯◯□□□㈜ 제◇◇-1회차 및 제◇◇-2회차 무보증회사채 총 150억원을 인수한 후, 인수물량 전부를 2014. 1.14.◯◯증권㈜에 다시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3월, 견책 조치를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