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5년간 경품행사 정보 팔아넘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롯데마트가 최근 5년간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250만명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2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경품행사에 대해 전면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마트에서도 개인정보 판매가 이뤄졌다고 17일 밝혔다.
홈플러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 전체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된 개인정보 거래 현황을 확보함에 따라 대형마트 3사 모두 경품행사를 통해 마트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와 거래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전순옥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5년간 전국 롯데마트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 판매된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 숫자는 2백50만 건이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액수는 23억 3000만원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라이나생명과 롯데마트 109개 전체 매장에서 진행한 경품행사로 롯데마트가 얻은 수익은 20억 2700만원이고(2009~2014년), 롯데마트 온라인 사이트(www.lotte365.co.kr)에서 신한생명과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얻은 수익이 3억원이다(2013~2014년).
(자료: 전순옥의원실, 롯데마트) |
한편 라이나 생명이 전국 롯데마트 매장 경품 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6개월 동안 개인정보 총 136만개를 수집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롯데마트에 월 4800만원씩 연간 5억7600만원을 장소제공 및 광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라이나 생명은 개인정보 이용료 9억 36만원(건당 660원)을 경품행사 대행사에 지불했다.
롯데마트(롯데쇼핑)와 라이나 생명이 체결한 광고업무제휴계약서에 따르면, 롯데마트 매장 전체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대가로, 보험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월 48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경품행사로 인해 보험계약이 체결될 시 보험사는 1건당 3000원을 롯데마트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롯데마트는 이를 해당고객에게 회원포인트로 제공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부터 26개월동안 136만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롯데마트에 광고비명목으로 10억5600만원을 대가로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8개월 동안 진행된 경품행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순옥 의원은 "5~6년간 대형마트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마트고객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산업부, 안행부, 공정위, 금감원 등 해당기관들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대형마트 3사 고객 정보 판매 사건과 관련해 후속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전순옥 의원실이 조사한 대형마트 3사 고객정보 판매 현황은 홈플러스 575만건, 이마트 311만건, 롯데마트 400만건 등 총 1286만건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