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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포스코에너지·GS EPS, 신재생에너지 '외면'

기사입력 : 2014년10월16일 17:37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7:37

RPS 불이행 과징금 각각 4억원, 64억원 부과

▲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민간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6일 국정감사에  "포스코에너지와 GS EPS가 지난해 RPS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각각 4억원과 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출석한 포스코에너지 이우규전무와 GS EPS 이재덕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PS 제도의 이행의무를 지는 민간발전사는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등 7개사이며, 이 중 평택에너지는 올해부터, 포천파워는 내년부터 RPS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화석연료와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발전사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의무불이행이 없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간발전사들은 "지난해 외부구매와 현물시장에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가 어려워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올해를 포함해 향후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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