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법원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결과가 거듭되면서 카이스트 역시 1400억원에 이르는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카이스트의 반환대책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인천 부평갑)이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이스트는 불법 기성회비 1400억원에 대한 반환 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2014년 7월 1일 카이스트 학생 27명과 서울대 학생 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자신의 기성회비 납부 내역을 입증하여 1인당 447만~6339만 원 등의 청구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과 규약상 기성회비 징수의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카이스트 기성회측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11월 8일 서울고법은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015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금까지 대학들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기에 대법원에서도 큰 이변이 없다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며, 법원은 계속 학생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학교측은 최근 10년 내 재학한 졸업생 수천 명에게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 최대 1400억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기성회비 반환 대책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학교측이 기성회에 대한 파산 신고를 통해 기성회비 반환 의무를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학생들에게 1400억 원이나 되는 기성회비를 불법적으로 걷은 만큼, 이를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며 “카이스트는 학생들에게 차질 없이 기성회비를 돌려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반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7/08/240708165525595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