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10개 과학기술연구기관 중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기관이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기관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10개 기관인데, 이 중 단독으로 사업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기관은 표준과학연구원과 지질자원연구원 2곳이다.
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인 과학기술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8개 기관은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장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할 경우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체결,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위탁을 줘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2곳은 지역 민간연구소의 보육까지 맡고 있어 과학기술연구기관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각각 34개, 35개의 참여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매년 원아 모집 시마다 경쟁률이 3:1~4.5:1에 이르고, 대기자 수도 2개 어린이집을 합쳐 450명에 달하는 형편이다.
미래부는 이러한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창조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보육시설 확대를 약속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승직 목표제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출연연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률이 70.3%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으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