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 인하 단초 될지 주목
[뉴스핌=김기락 기자] 삼성전자가 이동통신3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리는 ‘단말기 출고가 결정 과정’이 공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고가 인하의 단초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유’를 사례로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네트가격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출고가 21만원→90만원대 부풀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공장 출고가 21만9200원에 대리점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한 후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91만330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동일제품에 대해 18만7600원에 대리점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격을 23만7600원, 출고가는 89만1900원을 제안했다.
20만원대 휴대폰을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쳐 90만원대로 부풀린 셈이다.
이 자료에서 삼성전자 모 부장은 진술을 통해 “장려금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제조사의 최소한의 손익 달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해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LG전자 모 부장은 진술서를 통해 “계약모델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진술을 통해 제조사와 이통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출고가 부풀리기를 모색한 정황을 알 수 있다”며 “제조사는 가격을 높여 마치 단말기 성능이 뛰어난 것처럼 눈속임을 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5000만 가입자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조사의 장려금은 시장 상황에 맞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라며 “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출고가가 인하되더라도 판매 촉진을 위한 장려금은 시황에 따라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구조에서는 휴대폰 출고가를 내릴 수 없고, 이통사 요금도 인하될 수 없다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그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조사, 이통사의 폭리를 묵인하고 방조하면 이같은 담합구도가 바뀔 리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통3사ㆍ제조3사 일괄 고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이통3사와 제조3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후폭풍이 예고된다.
참여연대는 “제조3사와 통신3사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해 거액의 폭리를 취해왔다”며 “이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국내 통신 정책 및 당시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휴대폰 가격도 불투명하다”며 “이런 구조에서 제조·통신사들은 기존 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보조금 부분만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부당한 구조는 2012년 공정위 적발 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기죄 고발은 공정위 적발 사건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2008~2010년까지 만 3년에 걸쳐 출고가와 공급가 부풀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상습적 사기를 벌여왔다는 것은 공정위 해당 보도자료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제조사의 폭리와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고, 통신요금 결정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의 미래부-방통위의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