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동부그룹 계열사 회사채 편법 인수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혐의로 두 증권사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팔았다.
동부증권이 결과적으로 계열사 동부CNI의 회사채 300억원을 모두 인수한 셈이 됐다. 이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 발행 회사채를 50% 이상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정개정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증권이 바뀐 규정을 회피하고자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검사를 벌인 바 있다.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