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판매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마트가 판매한 고객 정보는 311만건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66억원 이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이마트와 신한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열린 4차례의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사에 판매했다.
2012~2013년 네 차례에 걸쳐 전국의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이마트 고객 개인정보는 1회당 평균 77만8000개가 수집됐다. 신한생명 측은 전 의원실 조사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1개당 2090원으로 계산해 66억6800만원을 이마트 경품행사의 대행사에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분기별로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가 진행됐지만, 신한생명은 개인정보 이용료를 월별(3억7600만원~4억3000만원)로 지급했다. 대행사 역시 경품행사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월별 18만~20만개씩 보험사에 전달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거래 형태만 봐도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미끼였고 개인정보는 월별로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마트가 전순옥 의원실에 최초 제출한 자료에는 경품행사에 참여한 보험사로 신한생명 외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 라이나생명이 명기돼 있었다.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서(협약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순옥 의원실이 확보한 2012년 1차 경품행사(2012년 10월12일~11월4일) 광고에는 신한생명 뿐 아니라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의 로고가 표기돼 있다. 신한생명 외 다른 보험사에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가 판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당 2090원으로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판매한 개인정보비 1980원 보다 높았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한 이유에 대해 보험사는 행사 1회당 이마트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숫자가 다른 마트보다 많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영업을 한 결과 보험 계약체결 비율이 높게 나와 이마트 고객정보비를 더 높게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순옥 의원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경품행사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판매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