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현대·CJ오쇼핑 등 작년보다 불완전판매율 높아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TV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보험 상품 내용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등을 점검해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3∼31일 5개TV 홈쇼핑의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GS,롯데,현대,CJ오쇼핑,농수산(NS) 등 주요 5개 홈쇼핑사이며, 대대적 현장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에 대해 강도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생보·손보협회에 대해 홈쇼핑 광고 심의 업무의 적정성 관련 연계 검사도 실시한다.
중점 검사 항목은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제도개선 사항 이행실태 등이다. 먼저 과장된 표현을 써서 소비자가 오해하기 쉽게 만드는지 점검한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과 같은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대표적인 예다.
실제 소비자와 개별 상담을 할 때 부당 스크립트(설명문구)를 사용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상품을 소개하는 행태도 검사한다.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식의 허위설명, 보험을 마치 저축인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 등이 문제가 된다.
올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0.57%)은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홈쇼핑사 중 GS·현대·CJ오쇼핑 등 3개사의 불완전 판매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1%포인트, 0.15%포인트, 0.3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설인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홈쇼핑은 소비자가 방송의 내용을 특별한 의심없이 수용토록 하는 경향이 강하고, 타 매체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다"며 "특히 소액 보장성 위주의 보험판매로 나중에 보상처리가 안되면 대규모 민원발생 등 소비자 피해와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