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 75%→64%로 인하…수급연령 67세로 늦춰
[뉴스핌=김성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개혁모델로 제시한 독일식 모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베를린 독일연기금 연구소. 독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다. [출처: 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 |
박 대통령의 발언은 '더 내고 늦게 받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한 독일 사례를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기본환경, 즉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부 재정 상태,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 복지구조 등이 너무 다르다는 점에서 독일과 한국의 연금제도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공적연금 제도는 노동법상 지위와 직업에 따라 국가부양제도와 법정연금제도로 나뉜다. 이 중 국가부양제도는 국가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공무원연금이 여기에 속한다. 즉 독일 공무원연금은 조세에 의한 국가 전액 부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연금보험적 성격보다는 부양제도적 성격이 강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독일 연금은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은 다른 공공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그 이상을 보장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법정연금제도는 노동자연금·사무직원연금·광원(광부)연금·농민연금을 의미하며, 이 중 노동자연금과 사무직원연금이 공적연금의 주를 이룬다. 노동자연금은 일반노동자(블루칼라)를, 사무직연금은 사무직원(화이트칼라)을 대상으로 한다. 이 둘은 보험료나 급여액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은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노동자·직원연금이 19.5%,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9.75%씩 부담한다. 광부연금 보험료율은 25.9%인데 근로자는 9.75%, 사용자가 16.15%를 부담한다.
공적연금 외에도 기업연금 제도와 개인연금 제도가 있지만 공적연금보다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즉 독일 국민들의 노후가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 공적연금 제도에 가입된 인원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92%에 이른다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공적연금은 재정지출 규모가 독일 국민총생산(GNP·Gross National Product)의 약 12%를 차지한다.
앞서 독일은 1990년대 이후 통일에 따른 정부 재정 악화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제도를 개혁했다. 지난 2001년에는 급여액을 75%에서 64%로 인하했고, 2007년에는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기로 했다.
또 정부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국고 보조금 방식을 변경했고, 세제혜택을 주면서 사적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사적연금은 현재 독일 경제활동인구의 25%가 가입해 있을 정도로 단기간에 크게 성장해왔다. 또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공적연금만큼 노후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