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검찰이 철도분야 민관유착 비리를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3일 철도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현룡(68) 새누리당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주고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와 업체 대표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도 기소됐다.
조현룡 의원은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PST 실용화 및 설치확대 대가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철도설계·토목 업체 9곳에서 총 2억2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감사원 4급 감사관 김모(51)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 관련 업체의 유착관계 뿐 아니라 정치권, 감사원 간부들과 특정업체의 유착도 확인했다"며 "업체 관계자의 횡령 등 개인비리와 금품 제공도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