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및 사찰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한 바 없다고 2일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사실상 보안에 관해 불만을 터뜨려 온 네티즌들에게 백기 투항한 셈이다.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음카카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