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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WTO 쌀 관세율 협상, 농림부가 수석대표 맡는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02일 09:49

최종수정 : 2014년10월02일 09:52

양자협상 첫 시도… 국장급 협상팀 구성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정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의 '쌀 관세율' 협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석대표를 맡는다. 이전 WTO 협상 수석대표를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업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농림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대응팀 구성을 마쳤다.

협상팀은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이 실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향후 WTO 회원국과의 쌀 관세율 협상에서 산업부가 아닌 농림부가 수석대표를 맡게 된다"면서 "농림부 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고 관계부처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업부문 수석대표를 농림부 장관이 맡은 바 있지만, 양자간 협상에서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가 수석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농민들이 쌀시장 개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한 513%의 관세율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업무 주무부처가 아닌 곳에 수석대표를 맡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산업부 입장에서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농민들을 의견을 수용하고 높은 관세율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 WTO는 이날 회원국에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3개월 간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정부는 해당국과 양자협상을 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쌀 수입국인 미국과 중국, 태국 등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513%의 쌀 관세율을 낮추거나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쌀 관세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이의제기국에 배경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불과하다"면서 "관세율이 달라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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