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여야간 무쟁점 법안 또는 단순 자구 수정 법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329회 국회(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본회의 심의안건은 총 90개이며, 여야는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을 시작으로 85개 법안을 막힘 없이 처리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 간 무(無)쟁점 법안 또는 단순 자구수정 법안으로 대부분 반대표 없이 일사천리로 전자표결을 통과했다.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상정·처리 후에 먼저 일명 세모방지법으로 지칭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세모 방지법'을 재석 의원 24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세모 방지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례를 막기위한 개정안이다.
유 전 회장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탕감받은 후 다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획득했고, 여야 모두 이같은 상황을 방지코자 세모 방지법을 처리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의 회생절차개시 원인을 제공한 이사 등이 재차 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면 '회생계획 불인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종료 10년 이내' 등의 범위에서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는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도 담았다.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를 막고 재발 장지를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임을 제한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재석 244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 담화 검증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도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