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거래환경에 따라 12개 과제 정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적용했던 수수료 고시(연 7.0%)가 폐지된다. 또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장설비비용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달라진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하게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12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고시가 폐지된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 7.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정한 수수료율(연 4~9%수준)에 따라 정해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 원사업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키로 했다.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시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하나 최근에는 소규모 인력으로도 큰 매출액을 내는 중소기업이 등장해 거래상 우위가 없어도 종업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단 대기업은 제외해 여전히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조사개시일(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사건담당자를 징계조치한다.
이는 조사개시 시점의 제한은 있으나 처리기간의 제한이 없어 조사가 장기화돼 피해사업자의 신속한 구제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의무를 완화해 귀책이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보상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가맹본부가 전자우편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의 방법을 명확화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분야 제도 개선이 조속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법률안을 국회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