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pim

속보

더보기

[평택촌놈의 9/29 추천종목] 현대해상 (001450)

기사입력 : 2014년09월29일 09:10

최종수정 : 2014년09월26일 15:58

1. 시황.종목 리서치 
해외지수 하락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20만 원 이탈이 과하다는 의견과 갤럭시 노트4와 애플의 신제품 버그 등에 따른 반사 효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지만, 강한 탄력은 없다. 기존에도 조언했지만, 지금 가격대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며 매수하는 것은 반대한다. 현재 필자는 주식비중은 최대 20%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평가된 개별주 위주로 공략하고 있다. KODEX인버스(114800)와 모나미(005360)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된다.

지난 금요일 기사를 통해 기축통화 국가의 현재 상태를 점검했는데, 오늘은 이어지는 개념으로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시장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아도 충분할 것이다. 첫째는 엔저, 둘째는 북한 김정은, 셋째는 러시아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수차례 전달했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간략히 언급한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엔저이다. 미국 경기 회복으로 달러와 엔화간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하면서 엔화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실패, 소비세 인상, 2차 소비세 인상, 양적완화 추가 조치 등으로 엔저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상당수가 일본과 겹친다는 점에서 원-엔 환율 하락은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 1997년 IMF와 2008년 외환위기 원인이 미국 금리 인상과 엔저로 경상수지가 악화하며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둘째는 김정은이다. 최근 3주 동안 북한 방송이나 언론에서 김정은 모습이 사라졌다. 일부에선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25일 실시 되었던 최고인민지도부 회의도 불참하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 이슈는 우리나라에 정치, 경제적으로 언제든지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북한과 김정은 관련 뉴스는 상시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러시아이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천연가스 공급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불가리아 등은 80% 이상이 러시아산이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2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은 두 국가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특히 동유럽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식 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시장을 전망하면서 뉴스에 휘둘리는 것은 무조건 안 좋다. 하지만 큰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는 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엔저, 북한 김정은, 러시아-우크라이드 등의 문제를 살펴봤다.

한편 ㈜평택촌놈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업종 대표주의 적정주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평택촌놈 정오영 트위터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1회씩 시황, 전략, 종목에 대해서 전달한다. 평택촌놈은 대한민국 개인투자자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자부한다. 정직과 성실의 자세로 ‘가족과 친구에게 제공하는 투자정보’라는 평택촌놈 슬로건을 실천하고 있다. 주식투자의 정석을 교육하면서 시간과 비례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최고의 수익종목은 컴투스(078340)로 2013년 12월에 평균 21,500원 가격으로 추천했다.


2. 추천종목 :  현대해상 [001450]
28,500원과 27,500원 또는 28,000원 매수/매수가 대비 손절 -5%와 수익 +10%
가치 : 적정주가 고평가/차트 : 중기 상승, 단기 하락/대응 : 조정 시 단기매매

 

출처 : ㈜평택촌놈 www.502.co.kr / 실시간 투자정보 https://twitter.com/pt502

* 이 글은 평택촌놈의 기고문이며, 뉴스핌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