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비판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미납 벌금을 완납했다.
2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남은 벌금 약 23억원을 이날 추가로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가운데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30억원을 탕감받고 지난 4월 3일 50억원을 납부하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220억여원을 나눠냈다.
허 전 회장은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수년간 도피생활을 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특히 올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벌금을 대신해 노역장에서 닷새를 보내며 하루 5억원의 노역을 하다가 더욱 공분을 샀다.
허 전 회장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또 한번 고발당했다.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78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6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