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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9/24)-SK네트웍스

기사입력 : 2014년09월24일 08:4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다음은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의 신규 및 기존 종목추천 현황입니다.

<안정성장형 포트폴리오>

◆ 신규 추천주

△SK네트웍스
- 정보통신분야 대손충당금 인식으로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하회할듯, 하지만 악재 요인 선반영으로 4분기 실적 개선기대
- 패션부분 성수기 효과와 렌터카 부문 지속성장 예상, 워커힐 호텔내 면세점 확장으로 중국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 전망

◆ 추천 제외주

-POSCO

◆ 기존 추천주

△아이마켓코리아
-국내 온라인 유통 관련 견고한 밸류체인 구축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 확보로 비삼성 고객사 매출 꾸준히 증가
- 중국과 베트남등 해외 수출 확대로 안정적 성장 전망, 해외법인 실적 개선에 따른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한국전력
-환율 및 유가 안정세로 연료비 절감 효과 기대, 전력판매 실적 호조에 따른 3분기 실적개선 전망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잠재적 물량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효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

△NAVER
-동사의 핵심 사업인 글로벌 메신저 LINE의 올해 가입자 6억명 돌파 전망, 아시아외 중남미 국가에서도 가입자 증가 및 매출 증가 추세
- 라인의 주 수익원인 게임, 스티커, 광고 모두 실적 상승 예상, 카카오와 비교, 저평가 상태에 따른 벨류에이션 부담 감소도 긍정적

△대한항공
-항공기 수급과 화물기 수급이 향후 개선되면서 요율 개선이 예상되고 유가와 환율의 안정으로 이익 안정성 개선 전망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항공우주 사업 부문의 연간 두자리수 성장에 따른 가치 부각으로 성장성 부각 예상

△삼성SDI
- 2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3분기 실적과 BMWi3 판매 본격화로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 전망
- PDP사업 중단과 제일모직으로 부터 양수한 전자재료, 케미칼 사업부의 실적 반영으로 실적개선 모멘텀 기대

△SK
- 자회사 관련 일회성 손실 소멸과 SK텔레콤 중심의 이익 개선 가시화에 따른 모멘텀 강화 전망
- 에너지관련 자회사들의 악재 선반영과 실적 바닥 통과 한것으로 판단, 배당 및 주주가치 증대 효과로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

△KCC
-2분기 건자재부문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46% 급등하며 이익모멘텀 증명,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의 질적 개선도 긍정적
- 하반기 건자재 부문 양호한 실적 전망 예상과 자동차, 조선등의 전방산업 업황 개선시 추가적인 이익 개선 전망

△한전KPS
- 발전설비용량 증가와 정비물량 증가로 장기 성장이 가능하고 해외성장 잠재력도 높은 상황이며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증가 예상
- 최근 정부의 배당강화 정책으로 배당성향이 과거 최고치인 70%까지 상향될 수 있음

△삼성전자
- 태블릿PC의 경우 전년대비 큰 폭의 출하 성장 및 스마트폰도 전체적으로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
- 메모리 사업부의 실적호조 지속과 함께 배당성향 증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 등 주주친화정책 긍정적

<액티브형 포트폴리오>

◆ 신규 추천주

△심텍
- MCP와 FC-CSP를 앞세운 주력 제품군 매출이 증가하는 등 제품 믹스 개선과 가동률 상승 긍정적
-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레버리지가 큰 원가구조를 가지는 등 하반기 가파른 실적 개선 예상

◆ 추천 제외주

-CJ E&M

◆ 기존 추천주

△화인베스틸
-선박의 선체를 지지하는 인버티드 앵글 등 조선형 앵글형강 국내 1위 업체로 높은 수익성 이어질 전망
- 생산성 개선 투자 및 신규제품 판매, 이자 비용 감소 등 실적개선 전망되며 동종업체 대비 큰 폭 할인 거래 판단

△나이스정보통신
-신용카드 소액결제 비중 확대 및 거래건수 증가에 따른 높은 매출 성장세 지속중
- 편의점 및 대형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등 소액결제 비중 높은 거래처 확보로 결제시장 성장의 수혜 예상

△KH바텍
-전략 거래선의 외장 메탈 장착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지속 출시 예상에 따른 수혜 예상
-중화권 업체들의 외장 메탈 수요가 본격화 될 경우 실적 모멘텀은 더욱 부각될 전망

△현대공업
-차량 내장 전문업체로 하반기에도 제네시스 판매호조, 신형 쏘렌토 출시 등 신차효과 및 평균판매단가 상승으로 실적호조세 지속 전망
-중국법인 성장과 본사 공장 확장 등 성장성이 기대되며 수익성과 재무구조 등도 긍정적

△벽산
- 무기질 단열재 내수시장을 KCC와 양분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강화로 수혜 예상, 건축경기 호조에 따른 안정적 수요 전망
- 자회사 하츠와 벽산페인트의 턴어라운드에 따른 실적 개선과 유기질 단열재 생산능력 증설로 2015년 실적 개선 기대

△원익IPS
- 2분기 실적은 예상치 대비 부진하였지만 이연된 장비 매출효과로 3분기는 일시적 부진이 해소될 전망
- 내년까지 기대되는 메모리(3D낸드, D램)와 비메모리(LSI) 신규라인 투자에 따라 점차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 진입 전망

△하림홀딩스
-홈쇼핑, 음식료, 사료, 농축산업, 농축산금융으로 구성된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회사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력적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해외진출 성과가 기대되며 약 40.7%를 가지고 있는 NS홈쇼핑의 가치 부각 기대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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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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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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