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얻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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