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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 내년 1월부터 97만가구에 주거급여 지급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09:20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09:54

국토부, 주거급여 예산 '1조원'..국회심의 늦어지면 주거급여도 늦어져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저소득 97만가구에 대해 월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올해에 비해 24만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급여 지급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 173만원 이하 소득인 가구다.

다만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주거급여법'이 국회 심의를 받지 못하면 실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주거급여 예산으로 1조91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주거급여 예산(7285억원)에 비해 50%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도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11만원으로 지난해(9만원)보다 2만원 가량 증액된다. 
 
지급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173만원 이하인 가구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주거급여 대상자 가운데 세입자는 월세를 지원 받는다. 자가 소유자는 집 수리비로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은 기준임대료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 인정액이 적은 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 인정액이 많은 가구에겐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월세 30만원 짜리 집에 사는 세입자 A씨(3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올해까지 6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임대료 월 24만원을 전액 받는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주택 개량자금 형태로 주거급여를 받는다. 국토부는 세부 지급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급여 지급 시기는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국회에 올린 주거급여법이 아직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가 주거급여법을 조속히 심의해주지 않으면 주거급여 대상인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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