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입목비를 자의적으로 조작하려고 시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스스로에 대해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추징당한데 이어 처벌까지 받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지도층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강도 높은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로 인해 피고인들은 오히려 수모를 겪어왔다”며 “사회지도층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용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매매 가액이 445억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같은 금액으로 신고했을 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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