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전용 85㎡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원 가능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2월부터 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팔지 못하는 기간(전매제한 기간)이 조건에 따라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기간도 최장 3년으로 단축된다.
조합원들의 돈을 모아 땅을 산 후 아파트를 짓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분양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거주 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보금자리지구는 공공택지 가운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이 지구면적의 절반을 넘는 곳이다.
우선 공공주택은 최초 분양가가 주변 매맷값의 70%를 넘지 않을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 의무거주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주변 매맷값의 70~85%면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줄고 의무거주 기간은 2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가 주변 매맷값의 85%를 넘는 공공주택은 현행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거주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향후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가 매맷값의 100%를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거주 기간을 폐지한다.
민영주택은 최초 분양가가 주변 매맷값의 70% 미만일 때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줄어든다. 70~85%면 2년으로 줄고 85%를 넘으면 1년으로 단축된다. 의무거주 기간은 모두 폐지된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분양을 앞둔 주택 뿐 아니라 앞서 분양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완화한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도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보유한 땅을 주택조합이 사들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