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서 검토..의무거주기간 폐지 추진
[뉴스핌=이동훈 기자] 최초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매맷값의 85%를 넘는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분양한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가운데 분양가격이 주변 집값의 85%를 넘는 주택에 한해 전매제한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공공주택지구 아파트 |
최초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매맷값 대비 85%를 넘는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거주기간을 폐지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공공주택은 분양받은 후 4년을 보유해야 한다. 이중 1년은 소유자가 실제 거주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9.1 주택대책에서 밝힌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