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로비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동훈(66)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30억원에 달하는 세금 부과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 전 대표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억7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뇌물공여 과정에서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 되지만 이는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현대차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관해 향후 과세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하는 등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대표의 2002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3년부터 진행됐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