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증시] 세계적 사모펀드의 중국 고수익 투자 비결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16:56

최종수정 : 2014년09월12일 16:56

투자유치 中기업 주가 상승, '버핏 효과' 짭짤

[편집자주] 이 기사는 9월 11일 오후 5시 3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글로벌 사모펀드의 중국행이 빨라지고, 투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해외 사모자금이 중국 기업의 지분 인수를 통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국 증시로 흘러들고 있어, 시장의 이목이 글로벌 투자자본의 행보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칼라힐 중국사무소 자료 화면 [출처:바이두(百度)]
중국경영망(中國經營網)은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칼라힐 등 세계적 사모펀드들이 중국에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벌이며 우수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중국의 사모투자 시장 전문 연구기관 칭커(淸科)연구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중국의 사모자금 투자 순위에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베인캐피털 등 외국 사모펀드 기업의 등장이 빈번해 지고 있다.

글로벌 사모자금은 중국에서 '버핏효과'를 일으키며, 투자대상 기업에 또 다른 투자자금이 추종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글로벌 사모자금의 투자를 유치한 상장사는 호재에 힘입어 주가가 오르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투자자본은 KKR와 칼라힐. KKR은 지난 8월 말 24억 6000만 위안(약 4150억 원)에 대형 양계 기업 성눙파잔(聖農發展,002299)의 지분 18.0034%를 인수했다. 성눙파잔은 KKR에 2억 주의 지분을 주당 12.30위안에 비공개로 발행할 예정이다.

KKR은 지난해 10월에도 칭다오하이얼(靑島海爾,600690)의 3자배정 유상증자로 3억 주를 33억 8200만 위안에 인수했다.  

1998년 중국에 진출한 칼라힐은 중국을 중요 투자시장으로 여기고 있다. 칼라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세운 9개 사무처 중 4개가 중국(베이징, 상하이, 홍콩, 청두)에 있을 정도다. 올해 7월 13일에는 산하의 위안화펀드 칼라힐투자센터가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국 최초의 국제 지분 투자 기업이 됐다.

지난해 칼라힐의 대 중국 투자액은 11억 달러로 중국 진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이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프로젝트는 80여 개, 투자규모는 52억 달러에 달한다.

◇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증가, 저가매수 선호
KKR과 칼라힐 등 글로벌 사모자금의 대 중국 투자의 특징은 위기를 투자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점. 각종 사건·사고로 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우수한 기업을 저가에 매수해 큰 수익을 남기고 있다.

2008년 중국이 멜라민 우유 파동으로 들썩일 때 KKR은 중국 유제품 시장의 문제가 원유 공급 부족임을 간파하고, 2년에 걸쳐 젖소 사육 업체인 셴다이목업(現代牧業,01117)의 지분 67.35%를 인수했다. 셴다이목업은 2010년 홍콩에 상장했고, KKR은 3년에 걸쳐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셴다이목업 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본 KKR은 올해 6월 초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폭락으로 양돈업계가 위기에 직면하자 양돈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업체는 중국의 중량(中糧)육식투자유한공사 등과 함께 중국에 현대화 시설을 갖춘 대형 양돈시설과 육가공 공장을 세울 예정이다.

KKR은 특히 최근 몇 년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 직접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KKR처럼 3자배정 유상증사를 통한 해외 사모자금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투자 방식은 외자가 간접적으로 중국 증시로 유입되는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 기업의 3자배정 유상증자와 달리 외국 자본의 상장기업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외국 자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고, 통상 3년 이내에 지분을 처분할 수도 없다.

칼라힐은 최대 위기를 맞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이 업체는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 완커(萬科,000002)와 자산관리회사를 세우고, 완커의 9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60억~7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칼라힐의 투자금 유치로 완커는 자산 현금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국의 부동산 임대수익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고,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쳐 완커의 경영비용이 크게 올라간 상태였다.

완커는 지난해에도 미국의 부동산 운용사인 타운센드그룹과 함께 상하이 위페이그룹(宇培集團) 산하의 5개 물류창고의 지분을 인수했고, 위페이그룹과 12개 물류창고를 설립하기로 했다. 칼라힐은 같은 해 상하이 황푸(黃浦)구의 빌딩을 2억 6670만 달러에 매입하기도 했다.

손실을 본 사례도 있지만, 이들 글로벌 사모펀드의 대 중국 투자 실적은 대체로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는 칼라힐이 2005년 7억 3800만 달러를 태평양(타이핑양)보험에 투자해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1년 칭다오하이얼에 1억 9000만 달러를 투자한 후 올해 1월 22일 절반 가량의 지분을 매각해 22억 홍콩 달러(약 2937억 원)을 이익을 거뒀다. 칭다오하이얼의 주가는 최근 4년 동안 60배 가까이 올랐다.

◇ 중국 시장, 글로벌 펀드 투자 '대환영'
중국 산업계와 자본시장은 글로벌 '큰손'의 대 중국 기업 투자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다. 상장사의 글로벌 사모자금의 투자 유치는 시장의 호재로 작용해 증시에서 추가적인 투자자금을 이끌어 내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본이 통상 중장기 투자를 통해 기업경영과 자본운용에 취약한 중국 기업의 체질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사모자금은 통상 재무적 투자자의 성격을 띠지만 △투자 대상 기업의 구조조정 △외국 고객 모집 △해외 인재유치 △ 관리와 자금 운용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선진적 기법을 전수해 기업의 발전을 돕고 있다. 투자 후 3~5년에 걸친 점진적 지분 매각 과정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지분구조 설정, 상장계획 및 전략적 투자자 모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중국경영보는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