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수천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된 횡령 혐의였던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법인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다음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부터 항소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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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