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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1심의 징역 4년에 비해 형량은 1년 줄어들었지만 당초 집행유예를 기대하던 이 회장 측은 적잖게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범행은 CJ그룹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일부 직원에게 개인재산과 차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포탈을 저질렀다”며 “이같은 범죄는 국가 조세정의와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물론 조세포탈 범죄에 있어 납부나 피해회복이 주요 감형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기업가가 범행 발각된 후 피해를 복구한 것은 양형상 중대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양형 감경요소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차명주식 일부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했던 점,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고 계열사에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회장 측을 비롯한 CJ그룹 관계자들은 실형 선고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이 회장 측이 항소심 공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가며 쟁점을 다퉜던 ‘비자금 횡령’ 혐의가 무죄를 받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로 불법영득의사 실현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부외자금 조성 기간동안 부외자금 액수 초과하는 일반 격려금을 임직원 지급하며 이 회장의 개인 재산 출연한 점 등을 미루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의심의 여지없는 횡령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은 핵심 쟁점에서는 이겼지만 실형을 면하는데는 실패한 셈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인 안정호 변호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직후 “부외자금 횡령이 무죄로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기대했던 나머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특히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아프다”라고 말했다.
CJ그룹 측은 이날 “경영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업 및 투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