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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택지개발사업 '올스톱' 위기

기사입력 : 2014년09월11일 15:52

최종수정 : 2014년09월11일 15:52

국토부 택지개발지구 지정 중단 조치..지자체 도시개발사업은 경험 부족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택 및 도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지난 '9.1 주택대책'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키로 확정해서다. 지자체는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 대신 도시개발사업 등이 새로운 대안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닌데다 사업 경험도 부족하다. 때문에 당분간 지자체가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의 택촉법 폐지로 지자체들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도나 시·군 지자체는 정부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인해 당분간 주택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택지지구 폐지로 지자체가 주도해 추진할 수 있는 개발사업은 지금으로선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대책에서 택촉법을 도입 34년만에 폐지키로 했다.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을 막아 주택공급 과잉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재 택지지구는 넓이 330만㎡를 넘는 신도시를 짓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다. 지자체는 6만㎡를 넘지 않는 땅을 택지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다. 중간 규모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지정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6만㎡를 넘는 택지지구는 전국 12곳이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청이나 시청을 이전한 '행정 신도시'를 만든 뒤 주택과 산업단지 등을 분양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지자체가 지정한 소규모 택지지구는 약 20여곳에 이른다.
 
도시개발사업은 유지되지만 지자체들은 광역시급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 경험이 거의 없다. 더욱이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주도 사업이어서 지자체가 개발하기도 어렵다.
 
경기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택지개발사업 대안으로 제시한 도시개발사업은 일부 도내 대도시를 제외하곤 거의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며 "도시개발사업이 대안 사업이 되려면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구상하고 있는 도청 또는 시청 이전 신도시 등은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토부는 택촉법이 폐지되는 내년 7월전 신청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지정을 허가해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에 무리가 없도록 택촉법 폐지전 지정 신청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정기국회에 택촉법 폐지안을 올릴 방침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택촉법이 폐지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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