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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명분은 '건강' 속내는 '세수 확보'

기사입력 : 2014년09월11일 14:01

최종수정 : 2014년09월11일 14:04

10년만에 2000원 인상… 세수증대 효과에 기재부도 동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하자 겉으론 국민 건강을 내세우면서 속내는 '구멍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부착 및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도 병행하겠다며 정책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대폭 인상에 흡연자들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가 '구멍난' 세수를 메우려 무리하게 인상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 흡연율 낮추고 세수 늘리고 '1석2조'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도 낮추고 세수도 늘리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인상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탄력도를 분석해 본 결과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폭적인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담배의 가격탄력도(0.425)를 감안할 때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배소비량이 3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세수가 약 2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서는 세수증대 효과가 3조 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담배소비량 감소가 담뱃값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명분과 '세수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담배소비량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경우 세수는 약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 세수효과 '쉬쉬'…금연대책 당위성만

(자료: 기획재정부, WHO)
기재부 세수효과보다는 금연대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려 애를 쓰는 모습이다.

담뱃값 인상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흡연율이 떨어지고 담배소비가 점차 줄어들 경우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 담뱃값을 500원(25%) 인상한 이후 성인남성 흡연율이 12%p 감소하고 담배 판매량은 26%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만 이번 대책의 경우 담배소비량 감소폭이 단기간에 인상폭(80%)을 따라가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세수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금연정책의 기여도 분석 결과 가격정책이 36.5%로 가장 높다"면서 "담뱃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이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지재원 마련의 1차 증세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청구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목표대로 흡연율과 담배소비량이 따라주지 못할 경우 흡연자를 볼모로 세수만 늘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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