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부담금도 18.7%로…세수 8800억 늘어날 듯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2500원 담배 기준)을 추진한다. 또한 물가연동제도 도입해 담뱃값이 물가상승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가 끝난 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 종합대책은 ▲담뱃값 2000원 인상 및 물가연동제 도입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정책 병행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에 예산 배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계속 인상시키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입)에 반영키로 했다.
문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OECD 34개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어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기존 14.2%에서 18.7%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확대로 늘어나는 총액은 88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으로 약 880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며 "이 8800억 원의 대부분의 금액은 금연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가격인상 뿐 아니라 담배 광고규제 등을 비롯한 비가격 정책도 실시된다.
문 장관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 포괄적인 광고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니라가 지난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했지만 수년간 이행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 장관은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는 2001년 캐다나가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 7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재정은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금연을 위한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급여화 등) 및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마련, 금연광고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당장 서민계층의 부담이 클 것이란 지적에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 및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흡연에 의한 건강 위해가 큰 계층으로 질병 발생‧의료비 부담 등 흡연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담배값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금연대책으로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 43.7%를 오는 2020년 29%로 낮춘다는 목표다.
문 장관은 "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담은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