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BP, 사고 위험에도 무리한 조업 강행"
[뉴스핌=김성수 기자] 영국 정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지난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으로 180억달러(18조32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칼 바비어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시각) 배심원 없이 진행된 공판에서 "BP가 사고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해 노동자 11명이 사망했고, 석달 간 수백만 갤런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됐다"며 이 사고를 중과실 사고라고 판결했다.
미국 수질환경법에 따르면 석유 유출 사고를 일으킨 회사는 중과실 판결을 받을 경우 유출된 원유 1배럴 당 최대 43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BP는 당시 유출된 원유가 245만배럴이라고 추정했지만 정부 전문가들은 420만 배럴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써 BP에 부과될 벌금은 1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BP는 지난해 순익이 240억달러로 집계됐으나 이번에 추가 벌금을 내기 위해서는 또다시 일부 자산들을 매각해야 한다. 앞서 BP는 딥 워터 호리즌 폭발 및 원유 유출로 벌금 40억달러와 환경 정화 및 피해 구제 비용 270억달러를 낼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법원은 내년 1월 시작되는 다음 공판에서 BP에 부과할 벌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